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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문] 아무리 봐도 판결 내용이 개그네요.판결 내용을 요약하자면, "웹 브라우저 별로 플러그 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각 업체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는 건데요. 소송의 핵심을 이해 못하고 있네요.
소송의 핵심은 "모든 브라우저 혹은 타 OS에서도 공인인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IE에 종속된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IE만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른 브라우저 별로 각기 다른 플러그 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건가...[...]
PS. 이래서 판검사는 실제 사회에서 뛰어본 사람들을 써야지...[...]
PS2. 그런 의미에서 오픈뱅크 홍보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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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뿐만 아니라 타 브라우저에도 모두 사용가능한 표준안을 만들어달라는게 소송의 골자인거 같은데 왠-_-;;
우리나라는 ms의 속국입니다.(다른 말로 IT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