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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족부 이대로는 안됩니다.여성부 말이 많았습니다.
남성의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 했고 이래저래 말이 많은 회식도 했던 전적도 가지고 있고 말이죠...[...]
군 가산점을 폐지하면 군대를 다녀온 남성만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데 그 것은 남녀차별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해 못할 말들만 늘어 놨었는데... 솔직히 그 때는 때리고 싶었습...=ㅅ=;;
그러다가 자기네가 뭔가 거창한 거마냥 이름도 여성 가족부로 바꿨네요. (개인적으로는 여성 이기부 라고 봅니다만...)
여튼... MB가 맘에들게 하는 것도 있기는 있군요.
근데 경부운하는 촘...=ㅅ=;;
완성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흑자...라고 주장은 하는데 우리나라 내부 물류 수송은 기름만 퍼먹는 배보다는 열차와 차량이 더 싸게 먹히는걸 모른다는 건가...[...] 그보다... 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의 모든 도로의 재설계와 조수간만의 차의 영향이 없게 만들기 위한 수량문제, 산맥을 어떻게 관통할 것인가 부터를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ㅅ=;; 또 그로인한 하천의 흐름의 변화가 생기면 마실물도 제대로 못 구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인천이나 부산, 평택 등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물류기지가 있는 항구를 보면 압니다. 그저 배가 들어오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물이 얼마나 오염되는지는... 우리나라의 마시는 물의 상수원은 대부분 중부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그 중간을 가로지르는 대운하라는 것은 땅파서 물 퍼서 마셔야하는 세상이 곧 도래한다는 말... 아... 이민가야하나...=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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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라에서 여성 가족부 폐지 서명 운동중이군요.윗 글은 대한민국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겝니다, 아마도.'여성부'하면 '조리퐁 불매 운동'인 거죠...이만~하면 여성가족부의 ... more
"국가차원에서 보상받아야 할 분들은 뒷전이고 이 전에 있었던 x녀촌 화제(화재;) 사건으로 인한 피해 유가족에게는 세금으로 마련된 위로비가 1억원이 넘게 지금되었다는 전적도 가지고 있고 말이죠...[...]"
분명히 앞에 있는 '국가 차원에서 보상받아야 할 분들' 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괜한 집창촌 여성 유가족의 사례를 까는 걸로 지적을 대신하는 건 좀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 피해 보상은 그나마 걔네가 잘 한 일 아닌가요? 서해교전 전사자라거나 하는 분들은 걔네 담당이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정보를 바탕으로 비판하시는 것 같아 몇가지 말씀 드립니다.
우선 '여성가족부'가 된 것은
여성부가 원래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아동 복지, 모자 가정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해
보복부보다 더 나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입법시켰기 때문입니다.
일 잘하는 부처에는 일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되고..
사실 공직 사회에서는 담당사업이 늘어 부처가 커지는 게 부처 권력 확장의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 '여성부'가 '복지' 업무까지 맡아 '여성가족부'가 된 겁니다.
이름만 거창해진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예산 중 90% 이상은 복지 업무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할 만한 사업에는 별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집창촌 피해자 보상 문제 말인데요..
우선 그들은 그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국가 공무원인 경찰의 업무 소홀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입니다.
(당시 철창이 쳐진 창문 밖으로 경찰이 지나가자, 피해 여성들이 구조를 요청했고, 경찰들은 이를 무시하고 지나쳤다고 하죠. 그 후 화재로 그 여성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상 자격을 인정 받아 법이 정한 보상을 받은 것이구요.
그러면 왜 서해교전으로 죽은 군인들은 그렇게 못 받았느냐?
몸 파는 일이 나라 지키는 일보다 소중한 일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군인들이 공무 수행 중 사망이나 재해를 입었을 시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아 보상 받는 것이 당연하나,
그 잘나신 박정희 각하께서
베트남전 당시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자.. 도저히 그 돈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아예 군인이나 경찰 등은 업무 수행 중 사망이나 재해를 입었을 때 국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국배법 외 다른 법률-군인 복지 관련 법이겠죠-이 정하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등이 있을 때는 국배법이 적용 안 된다는 건데, 군인이나 경찰은 그런 관련 법이 다 있으므로 한마디로 국가배상은 안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후 수정된 국배법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나자..
각하께서는 유신 때 아예 헌법에 당 조항을 넣어 버리죠. 브라보. -_-b
여튼 그래섭니다.
나라를 지키다 죽은 군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
이게 다 노무현 때문도 아니고, 여성부 때문도 아니고, 개페미 때문도 아니고,
순전히 박정희 각하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여성부 부분은...
익명의제보자//
각 부처에서 잘해서 그런건 맞습니다. 그 때 그렇게 처리 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여론을 일으킨 쪽이 확실히 여성부가 관여하는 부분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신디엄마//
복지업무로 나가는 것은 여성부가 따로 분리되기 이전에도 잘 이루어지고 있던 겁니다만 부처가 늘어가는 것으로 해서 세금이 쓰일 곳이 더 늘어났다는 데에는 틀린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상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유족들의 의견도 있었고 공무집행상 보였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지라 그 부분을 더 확대 시켜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보는게 더 맞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 현장에는 그분들만 있었던지라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증언은 바뀔수 있는겁니다. 더 크게 꾸밀 수도 있는겁니다만 경찰에서는 일부 업무중 있을 수 있는일이라는 답변으로 이걸 또 크게 키워서 배상을 받도록 한거죠. 군인이나 경찰이 배상법의 제외 대상이 되더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음에도 이 때에는 조용히 있었던게 또 여성부였구요. 그 때 사망한 군인중에 여군이 있었다면 또 배상방법이나 규모에 대해서 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성부를 거부하는 이유가 이익이 될거라고 확신하는 부분에는 발벗고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반응조차 안하는 운영방법 때문에 그런겁니다. 여성의 권익 상승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게 여성의 이기를 위해서 쓰인다면 할 말 다 한샘이죠.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가 여성부 이전에도 잘 이뤄졌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잘 할 수도 '있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여성부가 더 잘했기에 여성부가 업무를 '따 간' 거구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건데..
그냥 이름이 거창해졌다,라는 건 오해시라는 거죠.
그리고 군인 보상에 대해서 여성부가 입 다문 건..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국가 부처이든,
업무 부처가 나눠져 있다는 건 각자 소관 업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군인 사망에 대한 보상은 여성부랑은 너무도 하등 상관이 없는 업무인데..
"여군이 피해자라도 그랬겠냐?" 이건 말이 안되죠.
만약 여군이 피해자라도 여성부는 아무 말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요...
까마귀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부처 간 업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요.
핸드폰 사업처럼 돈 이빠이 되는 사업이야 서로 따먹을라고 난리지만,
여군이든 남군이든 군인 사망에 대한 보상 업무는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고 처리 어려운 업무이지, 돈 된다고 좋아라 할 업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부가 국방부 업무에 배놔라 감놔라 할만큼 파워가 쎈 부처도 아니구요..
전 여성부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나,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재교육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데에 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사실 여성부가 욕 먹고 폐지돼야 한다는 논리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마디로 "밀양 집단 성폭행 그 난리 났을 때, 니네 뭐했냐? 사표 내라!" 이런 거죠.
하지만 "여군 있었어도 그럴래?"는 여성부 폐지에 대한 논거가 안되고 오히려 감정 싸움 밖에 안 되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각부의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는 담당이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죠. 여성부가 나서야 할일이 아닐 것 같은 분야까지 어디서 만든 건지 모를 이유를 붙이고 관여하기도 하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꼬집어 지적해주면 바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성이라서 무시하는 겁니까?" 즉, 저 일에 대해서도 처리하는 부서가 다 있고 처후가 부당하다면 당연한 절차를 밟아서 소송을 할 수 있는데도 여성부가 나서서 여론을 그 쪽으로만 유리하게 이끌었고 결과를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사망한 군인의 배상조취도 여성부라면 "집안을 이끌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모로써 감당이 되겠는가."라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이유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부의 일이 아닌것도 아닌샘이 되는거죠. 이유만 붙이면 되는거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왜 인지 조용했습니다. 억지적인 이유지만 여성부에서 잘 하던거니 다른말은 안하겠습니다.
여성부가 더 잘해서 가져왔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를 할 부서가 이미 있기는 있다는 거였구요. 그 부서가 제대로 못한다면 그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성부가 해버렸고 담당이 넘어간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성부는 이 여론을 만들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세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이런일 안하죠. "여군이 있었어도 그럴래?" 부분은 그런 여성부를 비꼬는 의미에서 쓰는 겁니다. 국방부의 문제는 당연히 여성부가 관여하면 안되겠죠. 업무가 다르니까... 그런데 직접적이 아닌 여론을 형성 했다면 말은 달라질 것 같네요. 뭐... 이 부분은 서로 다른사건에 시각차가 크니 비교대상으로 쓰기에는 거리가 먼지라 삭제해야 겠군요.
여성부가 있는 것 자체에서 문제점 삼으려는게 아닙니다. 남성위주의 사회를 바꾼다는 취지는 높게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등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의 잣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등을 논하기 전에 남성권익에 대해서 어느정도 평가를 가지고 어느정도의 한도선을 두고서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근거로 주장하느냐고 물으면 또 여기서 "여성이라 무시하는 겁니까?"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식의 운영과 반응은 곱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